마이팩토리데이터

Sustainable value

지속가능한 가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제조데이터인공지능학회"(이하"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ociety of Manufacturin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KSMA)"라한다.
제 2 조(사무국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 본 학회는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한 학문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공장 보급 분야, 전산시스템 분야, 산업시스템공학 분야, 스마트제조공정 분야, 융복합경영 분야, 공장에너지 관리 시스템 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야 및 기타 관련 분야별 학계, 산업체, 연구소 및 공공기관을 공동체로 하여 관련 기술 및 학문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산업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소식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 간의 공동연구 활동
  4.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동기획 활동 및 신규사업 제안 및 수행 활동
  5.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여러 학술단체와의 공동 학술교류 활동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학회와 관련된 기술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에 종사하며 또한 본 학회의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종신회원 : 정회원과 같은 자격인자로 연회비를 일괄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정보기술 관련분야를 수학중인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4. 도서관 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한 도서관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5.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 한 자
제 6 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본회의 각종사업에 참여
  2. 학회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자료, 도서의 이용
  3. 총회참가. 단, 의결권은 정회원, 단체회원 및 도서관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과 도서관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4.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징계)

-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및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0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6. 고문 5인 이내
제 9 조(임원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차차기년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6.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산업계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7.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 10 조(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회장은 학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 11조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의 직무)
  1.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총무이사(부회장)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원관리, 회계 및 재정, 법인보 발간, 각종 회의의 준비와 기록유지, 사무국의 관리 등 학회의 전반 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술발표회 개최,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집행, 편집 위원회의 관리 등 연구 활동에 직접 관련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4. 위 각 호에 규정되지 않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2 조(이사의 직무)

- 이사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3 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 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5. 재산상황, 회계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4조 (등기이사의 직무)

학회의 법인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록본 상의 임원으로 수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사유)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미쳤을 때
  3.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때
  5. 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때
  6.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4 장 회의

제 17 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때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5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2. 임원의 해임
  3. 정관의 승인 및 변경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6. 기타
제 20 조(의결정족수)

-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1 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년2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례 이사회의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는 제 22조 2항에 의해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3 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이사의 임명
  4.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확정
  5.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6.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보궐선출에 관한 사항
제 24 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구성 임원의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소집이 불가피하거나 회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에는 이사회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 재정 및 회계

제 25 조(재산)

-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1.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② 매사업년도 결산상 잉여금중 적립금
    ③ 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2.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6 조(재정)

- 본 학회는 아래 각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학회비의 기본 자산
  2.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3. 각종사업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보조금 또는 출연금
  6. 기타수입
제 27 조(회계년도)

-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사업계획)

-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9 조(결산)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7 장 그 외 분과위원회

제 30 조(연구회)

- 본 학회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둘 수 있다.
제 31 조(위원회)

-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2 조(지회)

- 지역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지회의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지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3 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 8장 보칙

제 34 조(정관의 변경)

-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해산 후 잔여 재산의 귀속)

-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제 1조 본 정관은 본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하며, 개정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정이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