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value
지속가능한 가치
-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및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이사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학회의 법인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록본 상의 임원으로 수행한다.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한다.
-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 본 학회는 아래 각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학회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역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한다.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제 1조 본 정관은 본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하며, 개정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정이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